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되어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 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 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을 때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매립 시설의 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 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토해양부는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내년도 해양 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 품목이 변칙적으로 해양 투기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해양 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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