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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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평안신문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안신문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 본 조직의 명칭은 평안신문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제 3 조 (강령)

  • 본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평안신문의 이상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교류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 데 있다.
  • 첫째, 평안신문을 알리기 위하여 회원의 범위를 넓힌다.
  • 둘째, 운영위원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평안신문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 셋째, 운영위원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 생활에서 평안신문의 이상을 실천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4 조 (운영위원)

  • 제1항 일반적 자격 조건. 본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 직업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에 평판이 좋은 인격을 지닌 성인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이중 회적. 다른 신문사의 회원이나 위원의 자격을 가진 경우 그 자격이 종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평안신문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다른 신문사의 직함이 종결 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안신문 운영위원의 자격을가질 수 있다.
  • 제3항 직업분류. 동일한 직업분류에 6명 이상의 운영위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직업분류에 운영위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분류의 위원수가 총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위원 자격의 존속 기간)

  • 제1항 기간. 위원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결되지 않는 한 본 운영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제2항 자격종결. 위원이 소정의 납부 기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무는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이나 구두로 독촉을 해야하 며 독촉 통지일 10일이내에 회비가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량으로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 제3항 자격회복. 이와 같이 위원 자격을 상실한 위원이 재입회 신청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납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량으로 위원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 제4항 탈퇴.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회비가 모두 완납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수리한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6 조 (회장의 선출)

  • 제1항 회장을 선출하는 연차 총회 1개월 전의 주회에서 회장은 위원들에게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은 주회에서회원들이 할수 있으며,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으면 회장의 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제2항 이렇게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 총무 등으로 운영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한다.
  • 제3항 임원진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운영위원들이 결정하여 충원한다.

제 7 조 (위원의 선출)

  • 제1항 운영위원은 이미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주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했을 때 위원으로 선출한다.
  • 제2항 운영위원회는 해당 추천이 본 회칙의 회원 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 규정에 일치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3항 운영위원회는 추천 받은지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본 운영위원회 총무를 경유, 그 결정을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 8 조 (임원)

  • 제1항 운영위원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 제2항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항 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4항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9 조 (회기 등)

  • 제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2개월마다 개최한다.
  • 제2항 임시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제3항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발행인이 서명한다.

제 10 조 (회비)

  • 제1항 회비는 입회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항 회비는 월간이며, 매월 5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