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평안신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1 조 (편집 기본방향)

  • 평안신문은 바른 언론, 맑은 사회, 밝은 미래 라는 경영이념과 순수한 지역자본을 바탕으로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며, 철저하게 지역의 관점을 갖는다.

제 2 조 (편집권 자율성)

  • ① 편집권이란 편집방침을 결정, 시행하고 보도의 진실, 평론의 고정 및 공표방법의 적정을 유지하는 등 신문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행하는 권능이다.
  • ② 편집방침이란 기본적인 편집강령 이외에 수시 발생하는 뉴스의 취급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방침을 포함한다.
  • ③ 편집내용은 편집국 및 비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편집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편집책임자가 진다.
  • ④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부당한 이유로 편집권을 침해 할 수 없다.

제 3 조 (편집책임자의 의무와 권리)

  • ① 편집책임자는 운영위원회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사시(발행목적)에 의거하여 편집의 기본원칙에 따라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 ② 편집책임자는 구체적인 편집지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③ 편집책임자는 편집국원간의 기사내용에 대한 견해가 다를 시 편집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④ 편집책임자는 편집회의를 거처 통과된 기사를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 ⑤ 편집책임자는 기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배척하고, 편집권을 남용하지 못한다.

제 4 조 (편집책임자 선출)

  • ① 편집책임자는 편집국원 전원, 비 편집국원 전원, 시민기자 2인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한다.
  • ② 편집책임자 선출은 임기만료 1주일 이내로 실시한다. 편집국장이 임기만료 전 정상적인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시 회사는 10일 이내 편집책임자선거를 실시한다.
  • ③ 편집책임자가 선출 되기 전까지는 대표기자가 편집책임인이 된다.
  • ④ 편집책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편집회의)

  • ① 편집회의는 편집국원, 비 편집국원, 시민기자, 경영진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회의는 각종 보도방향, 의제설정, 기자윤리강령, 편집내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심의·의결권을 갖는다.
  • ③ 편집회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2/3출석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편집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⑤ 편집회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자의 권리와 의무)

  • ① 기자는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② 기자는 반사회적인 사건을 미화하고, 특정세력을 홍보하는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③ 기자는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취재를 하지 못한다.
  • ④ 기자는 편파보도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 7 조 (지면평가위원회)

  • ①지면평가위원회는 지역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 ②지면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편집회의를 거쳐 논의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시민기자)

  • ① 시민기자는 안성, 평택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 ② 시민기자는 편집회의를 통하여 철저하게 검증 후 임명한다.
  • ③ 시민기자의 취재활동은 기자에 준한다.
  • ④ 시민기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보 및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 ⑤ 시민기자는 공정보도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9 조 (적용)

  • ① 이 규약은 기자대표, 편집책임자와 발행인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정: 2006년 01월 09일>
    <개정: 2020년 1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