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기술센터(농기센터)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사항을 지적받고도 이후 지속적으로 일부 정보가 누락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농기센터가 시에 제출한 감사 이행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사 이후 업무처리 상황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농기센터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의 종합감사를 받았다. 농기센터는 2019년 12월 자체 종합감사 이후 5년 만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38건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 2019년 감사에서 18건의 결과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대폭 늘어난 숫자다.

특히 농기센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받았다. 농기센터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지 않고 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 시간, 대상이 과목에 맞지 않거나, 부서원 전체가 아닌 일부 팀 또는 일부 부서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과목의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것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농기센터는 업무추진비 공개도 소홀히 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농기센터는 감사 기간 중 업무추진비 10건은 공개 지연, 52건은 미공개했다. 

문제는 감사 이후 공개한 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 농업지도과 업무추진비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경우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일시’ 항목에서 ‘시간’이 미기재됐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누락이라며, 지난 1월 9일과 30일에 근무시간 외 직원 사기앙양 경비 사용 내역이 2건 있었음을 밝혔다. 

그런데도 시 감사법무담당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농업지도과는 본지의 개선 계획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본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비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지도과는 지난 종합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영과 관련해 39개 임차인과 실시한 63대의 농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 중, 5개 임차인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33개 임차인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 5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도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임대인이 재임대한 41건에 대해 재임대 가능 농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 결과 보고서는 (시에) 제출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농기센터의 답변에 따라 향후 업무 개선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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