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경매 참가자가 경매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를 크게 나눠보면
1) 압류를 하는 과정
2) 매각에 의한 현금화과정
3) 청산 과정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배당과정) 으 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들 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 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법으로 실무적으로 한 과정을 경험해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입찰 물건이 정해지고 현장 답 사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결전의 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입찰을 시작하는 시간 이 오전10시이기 때문에 입찰 당일 아침 일찍 서둘러 미리 30분 정도 전에 경매 입찰장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입찰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도착해 허둥지둥 입찰에 참가하다 보면 도장이나 신분증 등의 준비물을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입찰보증금액을 부족하게 넣는다든지 또는 대리입찰의 경우 인감증명서 를 챙기지 못했다든지 하는 입찰의 결과 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입찰을 할때는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입찰하기 전날에는 다시 한번 대 법원사이트를 방문해 이제까지 확인된 내용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을 살 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취하나 변경 등이 막바지 입찰 전날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입찰 전날 이런 사소한 것들을 챙기지 못해 입찰 물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 된 사실도 모르고 입찰장에 가면 시간적 이나 금전적으로 헛고생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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