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를 발행하고 부도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수표를 위·변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파렴치한 회사 대표이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이기옥)에 따르면 어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수표의 부도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수표 위·변조죄로 허위 고소한 회사대표 송모(60세·남)씨 등 4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회사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위기에 처하자 아는 사람이 수표와 어음을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등 유가증권 거래질서를 혼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어음·수표가 부도위기에 놓이면 위·변조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거래정지처분을 면한 뒤,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부도책임을 면하기 위한 허위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유가증권 거래질서를 왜곡·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선의의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위 고소인을 엄단함으로써 사법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향후에도 무고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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