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3일 까지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관지원반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비(非)우범화물 수입통관 시 수입검사대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수입신고제 활용 유도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하여는 수입검사를 과감히 생략하며 육류, 생선류, 과일류 등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물품은 다른 물품보다 우선 검사를 수행토록 했다.
또 ▲해외동포가 반입하는 제수용품, 소액선물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 완화 ▲운송·선박·하역회사 및 관세사·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 구축, 애로발생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통관문제는 ‘선(先)처리 후(後)보고’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이 밖에 17일부터 28일 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서류제출대상 환급심사건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석연휴 이후 심사토록 하고,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세관의 황남재 조사심사과장은 “다만, 추석 이전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9월 28일 오후4시 이후에는 당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니 그 이전에 신청해 줄 것”을 유관업체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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