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인해 중단됐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2년만에 재개된다. 지난 20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재광 시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이 철회됨에 따라 사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재광 시장은 “두 번에 걸쳐 추진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재검토와 반려, 소송 등 법적 문제,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문제 등 모두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 하지만 브레인시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협의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 시장은 “경기도와 함께 구성한 T/F팀에 경기도 경제실장, 평택시 금융, 성균관대학교,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해 ▲평택도시공사가 30%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자로의 변경, ▲KEB 하나은행과 메리츠 종금증권의 1조 6천억 원 이내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와 SPC 출자 확약서 제출, ▲PF 자금 조달 을 위한 단계별 개발 방안, ▲사업 계획서 외부기관 검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책 임준공 등의 방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공 시장은 또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과 대책으로는 개발 방식에 있어 단계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시행자를 민간SPC에서 공공 SPC로 변경해 공공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 기간 중 18개월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는 평택도시공사, KEB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하는 SPC 자본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 평택도시공사에서 15억 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KEB 하나은행과 메리츠 종금증권이 1조 6천억 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 5천 만 원 한도의 SPC 출자확약서 제출로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실하게 했다. 또한 시는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현실화 해 전체적인 사업타당성을 높이고 재원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 시장은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정 취소 처분 이후 “270일 이내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시공사와 책임 준공 약정, 300일 이내에 공공사업자 시행자 변경 조치, 220일 이내 공공 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 원 납입,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에 대한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 시장은 “앞으로 시와 평택도시공사, 금융,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오랜 시간동안 힘들었던 만큼 브레인시티사업 제개가 더욱 기쁘며, 조속히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 일동 일원 4,825천㎡(146만평)에 조성될 예정인 대학중심의 도시를 말한다.

  이 일대에는 당초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산업 및 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 이었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경기도가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 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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