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진위3산단,‘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 덕분에 승인
 안성시-7개 읍면동 공장설립 제한에 뚜렷한 대안 없어‘골머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덕분에 승인된 진위3산단을 바라보는 안성시가 말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로부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외 진위3산단 산업단지 조성 등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한 반면, 평택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공도읍 건천리, 원곡면 반제리, 미양면 신계리, 양성면 방신리, 서운면 동촌리, 옥산동 등 7개 읍면동에 공장 설립 제한을 받고 있는 안성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택 진위3산단 조성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쟁점은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이하 통합지침) 덕분이다. 당시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 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상·하류 일정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는 규정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 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진위3산단이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이하 통합지침) 덕분으로 평택시는 이 통합지침으로 인해 공장 설치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또한 진위3산단 승인 당시 적용된 통합지침 제7조 ①항 8호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에서도 개별공장 입지 지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해당 개별공장의 1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 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 초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5년 3월 18일 폐지됐다.

  결론적으로 평택시는 상위법 의 제한규정을 풀어버린 통합지침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지정 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진위3 산단의 오·폐수 처리는 별도 처 리장을 설치해 송탄취수장 하류 3.56㎞ 지점에 방류하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안성시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공도읍 건천리와 원곡면 반제리, 미양면 신계리, 양성면 방신리, 서운면 동촌리, 옥산동 등 7개 읍면동에 45개 마을 99.83㎢ (3,019만 8,000평) 지역 내에 있는 3만2,019세대 7만 8,328명, 또한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원곡면 산하리와 양성면 장서리 등 2개면에 6 개 마을 17.38㎢(525만 7,000 평) 지역 내 2,789세대 6,415명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으로 안성시는 타 시군보다 지역 개발이 뒤처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 대놓고 명분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진위3산단은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 82만 6,370㎡(약 25만 평)에 조성 중인 진위3일반산업단지다. 평택도시공사가 20%를 출자한 이 산단은 2007년 10 월부터 추진돼 2009년 3월 공업용지 물량배정을 받았다. 산단 승인은 2015년 10월 이뤄졌으며, 2016년 2월 지금의 진위3 일반산단 지정이 승인됐다.

◇ 지난 4월 27일자 1면 제하의 기사 중 진위3산단은 평택시 취수장 제한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위3산단 승인은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것, 진위3산단 조 성 위치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으로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아니 다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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