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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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시며 농업에 종사하시는 갑의 아버님(만 66세)은 얼마 전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의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 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까지에 한합니다. 가령 30세된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정년까지로 한정될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역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에 의하여 한정지어질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되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례의 경우 역시 갑의 아버님은 만 60세가 넘은 나이였으나 사고 무렵에도 계속적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에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였던 사정 등이 있으므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앞으로도 충분히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역시 66세를 초과하는 나이에 대해서도 가동연한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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