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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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데요. 나원칙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자
     ○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행정소송’

   ○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 구, 감사원심사충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 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는 구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오늘은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여 억울한 세금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꼭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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