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광고함이나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정보지배부함 등의 점용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일정의 점용료를 내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법 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평택시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불법점용을 적발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본지 262호(2월 8일자, 3면)의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평택시의 가로환경은 대단히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현실이다.
본지 보도 후 해당부서에서 약 1000여개의 불법 생활정보배부함을 수거했다고 하니 그동안의 불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해당부서에서는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 처리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남아있는 배부함에 대해서는 선심성(?)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 평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로는 광명시와 부천시 등 3곳, ‘사설안내표지’로 개당 년 1만 7250 원으로 부과하는 지자체로는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등 3곳, 지상시 설물로 개당 1250원씩 부과하는 의왕시, 점용면적 1㎡에 공시지가의 0.01를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 의정부시 등 모두 8개시가 있다.
평택시는 도로법 시행령 42조 제1항 관련해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중에서 기타항목’을 점용료 산출 기준으로 정해 ‘점용면적 1㎡ 기준으로 년간 20,700원(2012년도 부과기준)을 곱한 금액’을 부과토록 했다.
본청에서는 2007년부터 2010 년까지 4년 동안 증감내역 없이 동일하게 해당 업체가 제출한 144 개의 설치장소가 명기된 ‘설치현황 내역’만을 받고 216만원(144㎡ x 15,000원)을 확인과정 없이 부과해 오다가, 2011년 지가상승(1 ㎡당 15,000원에서 20,700원으로 38%상승)하자 ‘점용료조정’이라며 최종 부과된 점용료는 298만 800원에서 50만 1200원이나 줄어든 247만 9600원(전년대비 14.8% 증가)을 부과하였다.
담당자는 “개당 설치면적이 1 ㎡에 못미쳐 과다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시 포함 8곳의 지자체에서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들쑥날쑥한 부과액 결정은 2012 년 회계연도에 이르러 그동안 부과해오던 방식에서 배포함 설치 숫자가 144개소에서 본청 269개소, 송 탄출장소 213개소, 안중출장소 63 개소 등 총 545개소로 본청 대비 2 배 가까이 증가하자, 점용료 계산하는 방식을 총면적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본청 86만 7700원 (41.92㎡), 송탄출장소 35만 800 원(16.95㎡), 안중출장소 15만 8500원(7.66㎡) 등 총 137만 7000 원을 부과하였는데 본청기준으로만 전년대비 161만 1900원이 오히려 줄었다.
본지가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에 질의한 바 “점용면적 1㎡를 기준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평택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설치 개소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오다가 갑자기 과다징수를 이유로 작년에 총면적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역시 설치된 불법도로점용배부함의 실제 숫자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업체와 유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더불어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물 설치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서정동 김모씨는 “한 동네에도 배부함이 너무 많아 실제적으로 3~4부씩만 넣고 가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배낭 메고 뒤따라가면서 가져가시는 바람에 정작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볼 수 도 없고, 쓰러져 있는 것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차할 때 차가 망가진 적도 있었다며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고 했다.
평택시는 2012년 도로점용료를 낸 주요도로변에 한정된 배부함 545곳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도로 점용시설물로 이는 강제철거시 사진촬영 및 위치(지번 또는 상호)를 기록 관리했다면 이를 근거로 ‘평택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이 마땅하나 담당부서인 건설하천계획과에서는 지난 4월에 열린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5월에 열린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가로환경 정비와 도시경관을 위해 팽성읍, 신평동, 원평·통복, 비전1·2동 등 4개 반으로 2일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배부함과 전주나 표지판 지주에 부착된 배부함 총 591개를 철거하고도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사후조치는 전혀 없었다.
담당자는 “큰 행사에 대비 주요 도로의 정비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태료부과를 못했으나 차후부터 先고지후 강제철거한 뒤에는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다” 또한 “ 주요도로변에만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조속히 나머지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인근 도로에 설치된 것까지도 업체에게 추가로 도로점용 사용 신고를 받아 조속히 부과토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권고조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행되지 않을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으나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
궁리의 이모씨는 “시내를 다니다 보면 어느 곳이나 널려 있는 배부함을 볼 수 있는데 신고된 숫자 보다 훨씬 많은데도 해당업자나 시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점용료를 알아서 깎아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인원부족과 법의 미흡만을 내세우지 말고 주요도로에 이어 나머지 간선도로와 주택가 인근 도로 등도 신속히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부과와 사후관리로는 미신고 불법도로점용배부함의 강제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진 행정을 바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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