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평택시 서정동 810-1 해청빌딩 4층
  T. 031-616-3004

 

 


  Q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5월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니 전화신청(ARS), 인 터넷신청, 우편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6.1~12.31) 정기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합니다.

  Q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 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합니다.
  * 팩스제출 :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로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전화 확인

   Q5.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전화신청은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6.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7.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주된 소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Q10. 근로장려금 신청 시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 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 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됩니다.

  Q1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맞벌이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 원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12.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예시)
   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③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④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는 경우
   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방문판매수당 수입)이 있으면서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⑦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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