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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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상속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요? 
    A)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 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그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Q2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시 납부한 취득세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재산 등기 시에 내는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해야 할 공과금 등이 아니므로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 등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Q3 상속세를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4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절약이 되나요? 
     A)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할증세액포함)-(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 10%

  따라서 신고세액공제 외에 다른 공제대상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하여 계산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10%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상속세를 상속인별 각각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가능한지요? 
     A) 상속인 각각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상속 인이 미납하여 전체 상속세가 다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할세무서장이 과소 납부한 상속 세액에 대해 모든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Q6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료를 불입. 이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A)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인 보험계 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생명보험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Q7 상속포기한 자가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A)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민법상 적법하게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8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연금은 무엇인지요? 
     A)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 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 특별급여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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