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 게 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 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 반기별 납부
ㆍ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ㆍ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년도 12.1 ~ 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 ~ 6.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ㆍ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ㆍ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금액 이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 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