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절세방법의 하나로 상속인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상속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 예고제를 운영,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상속인)는 국세인 상속세에 대해 알고 있으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는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로 세무부서와 종종 마찰을 빚고 있다.

  송출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 는 상속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사전예고제 운영은 신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과 강제 성격의 세무행정 이미지 전환은 물론 절세방법을 알려주는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사망자 자료를 조사 상속인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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