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 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공제한도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 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 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유의 사항
○ 주택자금공제 한도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 능하였으나, 20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이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 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 원(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1년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2014년 이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 조정'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 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 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