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 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