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 인 경우 |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5억의 80%인 4억 에 대해서만 소명(본인이 근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소득, 은 행 대출, 부모로 부터의 증여 등) 하면 전체가 다 소명된 것으 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 인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전체가 소명된 것 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최소 13억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
▶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 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증여세(10~50%)가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됨을 주의해 야 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무조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경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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