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
인 경우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5억의 80%인 4억
에 대해서만 소명(본인이 근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소득, 은
행 대출, 부모로 부터의 증여 등) 하면 전체가 다 소명된 것으
로 봅니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
인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전체가 소명된 것
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최소 13억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 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합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증여세(10~50%)가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됨을 주의해 야 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무조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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