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의회는 5월22일부터 29일까지 제 149회 임시회를 열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와 일부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추경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추경을 편성할때는 예산변경의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예산편성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때 추경의 편성이나 심사시에 이런 원칙이 지켜질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이뤄졌던 세차례의 추경을 보면 원칙을 무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했거나, 각 지역의 민원해결용 예산편성, 또는 선심성 예산편성, 홍보성 예산편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예산 심사때 삭감한 예산을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넣고는 시의원들에게 찾아다니며 읍소를 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올해에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추경은 세입의 증가를 예상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이번 추경의 편성과 심사에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꼭 지켜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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