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에 명예퇴직한 A 씨는 대기업에 20년간 근속한 전형적인 봉급생 활자였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을 모색하던 중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프랜 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회 사만 다녔기에 사업에 있어서는 햇병아리 처지였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며 알아보던 중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길로 A 씨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담당 세무공무원은 “간이과세자로 하시겠습니까? 일반과세자로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A 씨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 연 매출이 4천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

국세청에 따르면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유흥업소 등) 연 매출이 4천8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식재료를 4천 원(부가세 별도 400원)에 사와 음식을 만들어 1만 원(부가세 별도 1천 원)에 팔았다면 부가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10,000원 X 10% = 1,000원 11,000원 X 10% X 10% = 110원
매입세액 4,000원 X 10% = 400원 400원 X 10% = 40원
납부세액                                        600원                                        70원

* 매출세액 계산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 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국세청에 내야하는 부가세) 따라서 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연 매출이 4천8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등록 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천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