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3억짜리 집을 구입하며, 어렵게 1억5천만 원 대출을 받고 1억5천만 원은 부모님에게 받아서 집을 장만하였다. 얼마 후 A 씨는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 관련 증빙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증 등을 제출하고 다행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발령으로 새로 구입한 집에 살아도 못 보고 1억5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다. 점점 오르는 대출금의 이자 비용이 부담되어 바로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아 버렸다.

다행스럽게 1년도 되지 않아 새로 구입한 집으로 다시 돌아온 A 씨는 급하게 전세 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었는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A 씨가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액 1억5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A 씨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가족 간의 돈거래 때는 자금 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 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절반의 금액은 은행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증명을 통한 소명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 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5천만 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 환까지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 했던 것이다. 이미 아파트 를 살 때 A 씨가 소득 증명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 이다.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A 씨 사례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입니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A 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증명까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소명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 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수증인 또는 재산 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 는 경우, 또는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는 스스로 해결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등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거래가 가족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A 씨 사례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 거래를 하면서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 금액, 농지 경작 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 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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