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 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 공제 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 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 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신고서

☞ 소득공제 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 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 준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 마련 저축·장기 주식 형 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 서류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공제 증명 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 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 서류* 또는 영수증 발 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은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소득공제 증명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 s one . go.kr)

※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 축 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 므로, 구체적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 세청 홈택스 서비스용,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 능 합니다.

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 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 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 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 양가족 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19세 미만(1995.1.1.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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