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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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제도란?
○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거나,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를 수수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 ·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금액 이상자 )
  ○ 전문직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사업용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5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사업개시연도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5개월 이내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2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 · 사용가능하며,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
○ 사업용계좌 신고시에는 사업용계좌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환급겸용계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려면 ?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아래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신고 (변경신고 · 추가신고)서 』 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이내 ( 매년 1.1 ~ 2.10 )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 ( 매년 1.1 ~ 1.25, 7.1 ~ 7.25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는 ?  
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거래 등을 말합니다 .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 ( 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 ) 및 어음법 제1조,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2항 제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업용계좌 무신고 · 미사용시 사업용계좌 무신고 · 미사용시 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 무신고 가산세 ( ㉠ 과 ㉡ 중 큰 금액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 )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 ( 윤년 366 )
● 미신고기간이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거래금액 합계액 2/1,000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시설 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 80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면제 ·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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