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5월 1일부터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낚시객 및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낚시 어선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미신고 영업 및 출항 △갯바위 무단 하선 등이며 파출장소와 경비함정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불법 행위가 주말 및 공휴일 이른 새벽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미신고 바다낚시 영업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012년 3월 17일에는 주말을 맞아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던 낚시어선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령도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해양 레저문화 확산으로 5월부터 관내에 등록된 300여척의 낚시 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싯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번 없이 해양긴급 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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