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8~19일 평택시청 대회의실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20여 명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정장선 시장은 “어린이·유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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