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 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50명 이상) 등이다.

이들은 등록된 전문소독업소에 위탁해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 소독횟수 기준 등을 준수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소독증명서)를 개별 보관하고 소독대행업소는 소독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는 분기별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현행화하고, 소독필증(소독증명서)을 미제출하거나 소독의 기준과 방법, 소독횟수 기준 등을 미충족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현장 점검 등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점검 결과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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