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9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 도급사업 추진부서 관리감독자(팀장) 및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당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건설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급사업 추진부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법령 확대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과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부터 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조치 이행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해 빈틈없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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