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감사법무조사관이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를 종합감사하면서 적발한 지적사항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보다 행정편의를 우선시하는 답변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감사관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감사 인원 5명을 투입해 농기센터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 감사를 통해 농기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부적정한 것을 지적했다. 농기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108명 중 54명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91명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108명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했다. 

농기센터는 보조인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도 소홀히 했다. 보조인부 35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산재보험을 미가입하고, 구두상 고용 관계를 체결하여 작업 지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 79만2천 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지급한 것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는 향후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또한 농기센터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4대보험료, 소득세 공제 업무를 누락함으로서 해당 업무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담당 조사관은 농기센터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보험료와 소득세는 근로자의 세금이므로 납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손해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 와서 저희가 (근로자에 해당 금액을) 되받아내고 하지는 않고, 그것도 공단으로 신고를 한다”며 “(근로자에 재정적) 손해는 발생할 수가 없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내지 않은 돈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받을 거면 받는 거고 이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다 하면 안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 시기가 빨리 걷었느냐 좀 늦게 내느냐 이 시기 차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어떻게 공무원이 남말하듯 말하냐”며,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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