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정한 사유란 무엇이고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주택 구입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양가족의 요양 필요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여부(병명, 요양기간 확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 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피해 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시·군·구청 또는 읍 명장이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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