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가 다수의 이동편의시설을 방해하며 장애인과 노약자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농기센터 내 이동권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배려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 농기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입구에 두꺼운 발판이 설치돼 문이 안쪽으로 밀리지 않는다. 휠체어 탑승자의 건물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관 입구 오른쪽 휠체어 경사로 끝에는 대형 소독기가 설치돼 휠체어 입장이 원천적으로 막힌 상황이다. 2층 휠체어 리프트 입구에도 화분과 정수기가 설치돼 있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때마다 해당 물건들을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농기센터 본관과 별관,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2층 야외 통로는 시각장애인이 길 안내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점자블록 설치가 미비하다. 농기센터 건물 바깥은 따로 인도와 주차공간 구

분이 없고 점자블록만 이어져 있다. 심지어 점자블록 주변에는 주차 억제용 말뚝 설치 등 주차 불가 안내나 표지가 없어 점자블록 위에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기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안성시민 A씨는 “영세한 민간 시설이라면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고 방치하는 상황은 미필적 고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본지 취재 시작 후 센터 내 다수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인식했다며 “적치 물건들은 이동했고, 농산물분석실 출입구는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점자블록 위 주차는 자주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한다”고 부연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시각 장애인이 주의하여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농기센터는 이런 상황을 방관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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