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4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납 신청을 하거나 유선으로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달에 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연납 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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