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이하 시민재단)이 국민의힘 측에, 도덕성 기준 등의 이유로 평택갑 후보로 단수 공천된 한무경 후보의 공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한무경 후보 측은 시민재단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시민재단은 지난 18일, 재단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무경 후보(평택갑) 공천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재단은 입장문에서 “평택지역을 알지도 못하고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를 가차 없이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평택갑 한무경 후보의 경우 국힘 공천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대구 경북을 위해서만 활동했던 후보임에도 낙하산 공천을 자행했다.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부적격 후보를 시민의 대변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평택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도덕적 논란이 많은 한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고 시민 품격에 맞는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책임정치,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시민재단은 한 후보의 공천 철회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200만 원 등 2건의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무속인 관여 의혹 ▲과거 1910년 한·일 합병 관련 발언 ▲부동산 투기 논란 ▲대구시 대변 및 대구시민의 이익을 위한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시민재단이 공천 철회 입장을 발표하자 지난 19일, 한무경 후보 측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측은 “지난 18일,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이 재단 홈페이지 및 개인 SNS 등에 게시되는 등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며, “해당 입장문은 한무경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 및 비방의 내용을 담아 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 측은 “특히, 해당 단체 이사장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후보 준비 등의 언론 기사로 비추어 볼 때, 해당 입장문을 게재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의 목적이 한무경 후보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며,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의혹 기사 등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고, 이와 같은 사실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혹 기사 일부를 발췌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를 평택시민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 유권자들에게 허위비방 사실이 유포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악의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즉각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무경 후보는 국힘 공천관리위원회 여론조사 및 공천심사 기준 등을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단수 추천 받았다. 시민재단은 허위비방 사실로 평택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60만 시민들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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