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을 위해 주택 구입을 하면서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받거나 빌리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과세관청의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은 가족간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사회초년생인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내는 건 아닌지 검증합니다.

현행 세법에서 개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비추어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믿어주지 않아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공증받았다고 해도 원리금이 상환된 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을 지원하기 전에 소명방법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구체적인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 상환 시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계약서를 마련하고 실제로 금융거래를 통해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을 실제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원금 상환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모로부터 10억원을 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고령인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30년으로 책정되어 있고, 원금상환 없이 매우 적은 이자만 지급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원금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10억원 전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오해나 과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방법을 점검하고, 자금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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