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하 재단)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D법인 소유의 상가와 임대 계약을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측은 현재 3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평택시로컬푸드재단·D법인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고덕신도시 부근에 로컬푸드직매장 오픈을 기획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D법인 소유 상가를 포함한 다수의 상가를 방문하고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2024년도 평택시 출연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해 총 5억 1천 6백만 원을 배정받았다. 해당 예산은 인건비와 인테리어, 임대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재단은 지난해부터 협의 과정에 있던 D법인 소유의 상가와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1월 초, D법인과 2월 1일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로컬푸드재단 이사회에서 해당 상가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상가 앞 납품을 위한 주정차 불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납품 시, 야외로 이동 ▲높은 임대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이유로 이사회 투표를 통해 반대 결정이 나온 것이다.

반대 결정이 나오자, D법인 측은 타 임대 제안 등을 거절하고 신탁을 해제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D법인 측은 현재 재단이 행정 절차를 번복한 이유에 대한 감사와 이사회 표결의 정당·공정·합리성 감사, 원점 약속 이행 촉구, 약속 파기로 발생한 손해의 원상복구 및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D법인 관계자는 “당초 1월 초경에 재단 측과 2월 1일 계약하자는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갑자기 재단에서 1월 중순 경 연락이 와서 전세권설정을 해야 계약할 수 있다는 의사와 계약심의 등으로 2월 1일보다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관리신탁이 되어 있던 만큼, 재단에서 요구한 전세권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신탁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신탁 해제도 진행했다”며, “신탁 해제가 완료되면 즉시 계약하기로 협의했지만, 갑자기 이사회에서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방 취소를 통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평택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재단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에서 원점 이행 등을 강제 요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재단 측에서 조금 섣불리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은 존중하되, 문제가 지속될 경우, 3자 대화를 주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아니다. 재단은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은 정당한 절차였다”며, “우리는 D법인과 구두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평택시 법률자문단을 비롯해 총 3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이번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만약 구두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피해보상의 범위 등을 논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평택시로컬푸드직매장은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 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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