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가 지난 2008년 개정된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은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 공무원들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국기게양법에서는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의 예우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태극기 게양대 개선을 권고해왔다.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안성시농기센터에는 4개의 게양대가 설치돼 있는데 왼쪽부터 태극기, 경기도기, 안성시기, 새마을기의 게양대의 높이가 모두 같다. 이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국기게양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 게양대가 4개일 경우 국기를 왼쪽에서 2번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게양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법률은 소급 적용 불가 원칙에 따라, 개정 전 게양대를 설치한 경우, 신설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 한해 신설 규정 준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음에도 농기센터는 16년째 현행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법령을 확인한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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