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평기총)은 지난 7일, 주사랑교회에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서명요청 수임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120여 교회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됐으며, 자평정책연구소 신효성 책임연구원이 교육을 맡았다.

자평정책연구소 신효성 책임연구원은 “평택시 인권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라는 부분은 해당 조례에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 종교, 나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등 19개의 차별금지 사유들이 있다. 이는 명백히 차별금지법을 인권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책임연구원은 “또한 제15조 제5호에 평택시시민인권센터는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하게 해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인권 조례가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이름과 발의처만 다를 뿐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효석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한다”며, “서울시와 똑같이 평택시 인권조례는 평택시 인권위원회, 평택시 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나 평택시 인권조례 그 어디에도 종교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동성 간 성행위는 국민정서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평기총 인권위원장 김현웅 목사는 “평기총 산하 모든 교회는 평택시민의 기본자유 억압과 일방적 동성애 옹호 교육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평택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