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를 위한 등록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정치자금 및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여론조사 등을 설명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구두로 소개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선거권자 추천을 받기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경우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및 소개장·소책자 등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선거운동이 아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3월 21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후보자들은 3월 28일에 선기기간이 개시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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