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확인할 사항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인세율 인하

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되었습니다.

 

22년 이전

23년 이후

2억 이하

10%

9%

2억 초과~200억 이하

20%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

22%

21%

3,000억 초과~

25%

24%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당시 34세 이하인 청년창업의 경우 최대 100% 세액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도매업 등 감면대상(음식점 X)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5~30%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신설된 세액공제로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까지 총 5개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해서 개편한 제도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400만~1,550만원(중소기업 여부,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짐) 공제됩니다.

통합으로 고용지원과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으므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회사는 적극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5.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신고는 3월 말까지 해야 하나, 올해는 휴일인 관계로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제조, 건설,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7월 1일로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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