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오세호, 공성경, 김기성 예비후보
왼쪽부터 오세호, 공성경, 김기성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을·병 선거구 후보를 단수·전략 공천한 것과 관련, 기존의 평택시을 예비후보자들이 단수·전략 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평택시을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4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을·병 선거구의 단수 및 전략공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공정한 경선의 기회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신설된 평택시병 지역구 후보로 김현정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를 단수 공천했다. 이어 지난 2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평택을 지역구에는 이병진 전 평택대 교수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

이날 평택시을 예비후보자들에 따르면, 평택시을·병 선거구 공천과 관련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략공천 지정 선거구는 평택시을 지역구가 될 수 없으며, 만약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면, 당규(정당의 규칙이나 규약)상 신설 분구 선거구인 평택시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13조의 4에는 전략선거구 지정은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당규에 따라 전략선거구 지정할 경우, 기존의 을 선거구가 아닌, 신설된 병 선거구가 전략선거구로 적합한 셈이다.

이날 예비후보자 일동은 “현재 공천 시스템이 당 안팎에서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평택시을 선거구의 경우에는 제21대와 제22대 총선까지 연거푸 단수 전략공천 결정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서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이다. 평택시을과 병도 갑 선거구처럼 공정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 을과 병에 대한 전략공천 및 단수 공천 결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공정경선 방식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을에 대한 전략공천과 평택시병의 단수 공천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의결되면서 평택시 선거구는 기존 갑, 을에서 갑, 을, 병 선거구로 늘어났다. 병 선거구가 신설된 것이다. 병 선거구가 기존지역구의 4개 동과 갑 선거구의 2개 동으로 구성돼 신설된 만큼, 중앙당의 전략선거구 지정은 을이 아닌, 병이어야 절차상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을과 병에 공천된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평택시을 및 병 선거구의 단수·전략 공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을 예비후보자 일동은 중앙당에 공천 결과 재심 청구를 한 상황으로, 재심 결과 유무에 따라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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