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재단은 지난 5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로 전략공천된 이병진 후보에 대해 “부당한 금전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지난 2016년 12월 검찰조사에서 업무대행사 부사장이었던 임 모 씨가 당시 조합 이사 겸 평가위원이었던 이병진 후보에게 건넨 2억 원에 대해 뇌물이 아닌, 금전 대여였다고 진술한 녹취록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당시 임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2억 5천만 원에 대해 실제 지급한 돈은 2억 원이었으며, 몇 개월 후 회사 통장으로 되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재단 정병석 대표는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당시 용죽도시개발조합 이사이며 대의원이자 평가위원을 겸직하던 이병진 후보에게 직무관련자인 피데스개발이 법정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왜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시 검찰조사에서 제기된 환지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조합 청산이 끝나기 전에 속 시원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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