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만여 개로 지난해 106만여 개 보다 4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 대상

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3.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사항 및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 일가가 사적 사용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 가상자산 매매차액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주 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블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