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10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 20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68동 ▲지붕개량 3동 등 총 271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축사·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면적이 최대 200㎡인 건축물까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사업량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시 전액을, 지붕 개량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신청서 등을 구비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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