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많은 실수를 범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로 하여 알기쉽게 정리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7개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하는데요, 양도차익이란 매매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적지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본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경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두가지 경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본적 지출 - 필요경비 O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으로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 확장공사 등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보일러 교체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방과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수익적 지출 - 필요경비 X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벽지, 장판 교체비용, 씽크대 교체비용,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지출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적격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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