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평택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요구가 지역사회 내 빗발치자, 평택시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평택시는 지난 2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성애와 동성혼 지지 등 일부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인권 조례 제정은 지난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권고하던 것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5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에서도 지난해 10월 17일 김혜영 평택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업무 등을 준비하는 등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 지지 등 일부 성소수자들만을 위하고,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 지지와 같이 일부 성소수자만을 위하고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히려, 정책을 통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해당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업무는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 수립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장애, 나이, 학력,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택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평택시 인권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상위법에 따라 동성애·양성애·성전환 등이 포함돼 자칫하다간 평택시민을 역차별하는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당 조례의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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