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저장소 화재로 인해 유해물질이 평택 관리천으로 다량 유출된 것과 관련, 평택시가 38일 만에 관리천 내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오염수 제거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KNT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화수와 화학물질이 섞여 하류인 관리천에 유입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평택시와 화성시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2월 13일까지 방제작업을 펼쳐 총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으며,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의 오염수 제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된 7.7km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에서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내 TOC(총유기탄소, 물 샘플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측정량)의 수질 개선 목표치는 40mg/L이었다. 가장 최근인 2월 9일 수질검사에서 29.8mg/L(TOC)의 결과가 나와,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전부 충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색도, 안티몬, 구리, 벤젠을 포함한 18가지 검사에서도 수질 개선목표치에 드는 검사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평택시는 환경부·경기도·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한국환경공단·농어촌공사·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3일부로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종료하고 15일 오후부터 방제둑을 해제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해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평택시민 여러분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시는 관리천 하류부 2.75km 구간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돼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평택시 환경국 관계자는 “평택시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음에도 끝까지 합심해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38일 동안 들어간 모든 방제 비용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KNT로지스틱스 측에 비용을 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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