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로 경영비를 융자해준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업신청 서류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 당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따른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는 향후에도 부진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사항 집중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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