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  (2023년 1월 현재 3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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