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많은 실수를 범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로 하여 알기쉽게 정리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7개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농지 자경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사에 전념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전업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인데요, 전업농이 아닌 겸업농이 감면신청을 하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직선거리 30km이내)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이때 겸업농이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도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1/2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겸업농이 실제 자경을 했더라도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총급여+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은 실제 경작을 했더라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A씨는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12년이상 지었으나, 중간에 취직을 하였고 5년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연간 3,7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로 12년이상 농사를 지었기에 당연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12년 자경기간 총급여 3,700만원을 초과한 5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납세자가 자경한 기간은 7년으로 8년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B씨는 실제로 8년이상 농사를 지었으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팔기 직전에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농지 자경감면은 1년내 1억, 5년내 2억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농지 매매시에는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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