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인구수가 지난 1995년 평택·송탄시·평택군 3개 시·군 통합 당시 32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 2배가량 증가한 6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된「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른 인구 산정방식 변경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 인구수는 지난 1995년 3개 시·군 통합 당시 32만 명이었으며, 24년이 지난 2019년 4월에는 50만 명을 돌파해 대도시로 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2023년 말을 기준으로는 591,022명으로 통계됐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5번째이자, 경기도에서 9번째로 많은 인구수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평택시는 기존의 인구수 산정방식(주민등록 인구수)에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도 인구수에 포함한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00만 이상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하고 2년간 연속해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인정한다.

현재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진입을 위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GTX-A·C 노선 연장확정 등)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든 시민이 다같이 행복한 평택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평택시 인구수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591,022명, 등록외국인 28,822명, 거소 신고자 12,941명으로 총 632,785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인구수는 2027년에는 약 69만 명을 기록하고 2040년에는 9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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